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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며, 근로자는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면 추가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모든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한들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근로자가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증명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기관, 보험사, 병원, 학원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볼 수 있어 일일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므로, 연말정산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이미 수집한 자료를 조회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편의성 덕분에 약 2,000만 근로자가 매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일정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핵심 개통일은 1월 15일(수)입니다. 국세청은 이 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개통 이전에 이루어지는 준비 단계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간소화 자료를 자유롭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 2025년 주요 일정 체크리스트
- [ ] 11월 30일: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 ] 12월~1월 중순: 자료 제공 동의
- [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 1월 17일~3월 10일: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기간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기간이 바로 자료 제공 동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 기간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이나 자신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자료를 조회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기간에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1월 10일까지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나 이직자는 이 기한이 매우 중요하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개별 신청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 구분 | 기간 | 주요 내용 |
|---|---|---|
| 자료 제공 동의 | 12월 ~ 1월 중순 | 부양가족 자료 조회 동의 |
| 일괄제공 신청 | ~1월 10일 | 근로자 명단 등록, 신입/이직자 |
| 추가·수정 자료 제출 | 1월 15일 ~ 18일 | 발급기관 추가·수정 자료 접수 |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기간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것이 간소화 자료 조회의 공식 활성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세청에서 수집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주택담보론 이자 등 각종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1월 20일부터는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1월 15일~18일 사이에 발급기관이 추가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자료를 원한다면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조회 단계별 가이드
- 1월 17일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 확인
- 원하는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기
- 회사에 제출하거나 필요한 용도로 활용
회사 연말정산 처리 기간과 절차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것까지가 개인적 책임이지만, 그 이후 연말정산 최종 처리는 회사에서 담당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고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근로자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이 언제 완료될지는 회사의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종 세액이 결정되면 2월 하순부터 3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근로자들의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 시기 | 담당 | 주요 업무 |
|---|---|---|
| 1월 20일~ | 회사 | 최종 자료 기반 세액 계산 |
| 1월 하순~2월 초 | 회사 | 세액 검토 및 원천징수 |
| 2월 하순~3월 초 | 회사 | 환급금 입금 |
추가 자료 제출 및 수정 기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인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금융기관, 보험사, 병원 등 자료 발급기관이 추가 자료나 수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지만, 영수증 발급처에 자신의 자료가 빠졌거나 잘못 등록되었다면 이 기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방문 기록이 빠졌거나 보험료가 중복 계상되었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1월 18일까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수정되지 않은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은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정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수정 체크리스트
- [ ] 의료비 기록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 [ ] 교육비, 학원비 정보 확인
- [ ] 보험료 중복 등록 여부 점검
- [ ]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핵심 요약 및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간을 정리하면, 근로자는 12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은 1월 15일 개통과 1월 20일 최종 확정이므로 이 두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모든 자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일부 빠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FAQ 1-15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보험사, 병원 등에서 수집한 공제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Q2. 2025년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나요?
A2. 2025년 1월 15일(수)부터 개통됩니다. 이 날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동의해야 하나요?
A3.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Q4. 자료 제공 동의는 어디서 하나요?
A4.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간단하게 동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5. 최종 확정 자료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A5.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월 15~18일 사이에 발급기관이 제출한 추가·수정 자료가 모두 반영됩니다.
Q6. 간소화 자료 조회는 몇 월까지 가능한가요?
A6. 3월 10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이후로는 개별신청 또는 추가서류 제출로 대체해야 합니다.
Q7.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7. 네,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은 1월 10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회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합니다.
Q8.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주택담보론 이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자동 수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추가로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Q9. 간소화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1월 18일까지 해당 기관(병원, 보험사 등)에 연락하여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기한 이후 오류를 발견하면 별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0. 배우자나 자녀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Q11.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지 않고 PDF로 받을 수 있나요?
A11.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명이나 인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회사 지침을 확인하세요.
Q1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12. 법적으로는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1월 하순부터 2월 초 사이에 대부분의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Q13.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13. 2월 하순부터 3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회사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4.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14.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소득, 일부 의료비, 특정 교육비 등이 자동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15.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연말정산할 수 있나요?
A15. 네,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훨씬 번거롭고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면책공지: 본 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일정은 2025년 국세청 기준입니다. 법령 변경이나 국세청 공지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항상 국세청 공식 홈택스(hom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설명: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2월 자료 제공 동의부터 1월 15일 개통, 1월 17일~3월 10일 자료 조회, 2월 환급금까지 모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기한들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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